경기도는 건설기계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282명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진행해 체납세금 13억4,8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도는 지난 4~8월 체납자 2,248명의 건설기계 1,584대를 1차 압류했고, 이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수색에 나서 조사를 마친 162개 사업장에서 세금을 걷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미납부 체납자 14명의 굴착기와 지게차 등은 압류해 공매 조치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120개 사업장 가운데 73개는 폐업 또는 위장 사업장으로 확인됐고, 47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도는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"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412270957519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